미국 가족 초청이민 대기 기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 가족 초청이민 대기기간은 수속기간과 달리 수속이 마무리된 후 영주권 인터뷰까지의 대기기간을 의미한다.
물론 초청이민에서 대기기간 없이 수속이 끝나면 바로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한 카테고리가 있다.
이 카테고리는 "Immediate Relative"라는 카테고리인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미국 시민과의 긴밀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민자 수가 회계 연도마다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없다.
하지만 이 외의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는 많은 분들이 가족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생기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영주권 대기 기간은 신청한 카테고리에 따라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는 기간을 대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한 카테고리의 대기 기간을 예측할 수 있을까?
사실 정확한 대기 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매월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를 통하여 대략적인 대기 기간을 알아볼 수는 있다.
< 영주권 대기 기간 알아보기 >
아래 표는 가족 초청이민을 통한 2023년 7월 영주권 문호이다.
가족 초청 이민 1순위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2014년 12월 15일이 Final Action Dates이다.
즉, 2014년 12월 15일 이전의 우선순위 날짜를 받은 분은 일정 기간 대기 후 순차적으로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참고로 가족초청이민의 우선순위 날짜는 신청자가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날짜이다.
2순위 A(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2020년 9월 8일이다.
즉, 2020년 9월 8일 이전의 우선순위 날짜를 받은 분은 일정 기간 대기 후 순차적으로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2순위 B(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2015년 9월 22일이 Final Action Date이기 때문에, 2015년 9월 22일 이전의 우선순위 날짜를 받은 분은 일정 기간 대기 후 순차적으로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3순위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 2008년 12월 22일이 Final Action Date이기 때문에, 2008년 12월 22일 이전의 우선순위 날짜를 받은 분은 일정 기간 대기 후 순차적으로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4순위(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2007년 4월 22일이 Final Action Date이기 때문에, 2007년 4월 22일 이전의 우선순위 날짜를 받은 분은 일정 기간 대기 후 순차적으로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보면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16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2023년 7월 기준 영주권 문호를 바탕으로 예측된 것이라 향후 영주권 문호의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은 매월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를 보고 자신의 대기 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
참고로 위 해석은 Final Action Dates 즉,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분들을 위주로 주석을 달아 놓은 것이다.
만일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 중이면서 신분변경을 통항 영주권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의 Dates for filing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관련글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시 유의할 점
'미국초청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초청이민 신청 시 extreme hardship 이란? (0) | 2023.08.28 |
---|---|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중 미국 입국 (0) | 2023.06.30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시 유의할 점 (0) | 2023.06.26 |
미국 부모 초청이민 (0) | 2023.06.23 |
미국 초청이민 신청 시 조인트 스폰서(JOINT SPONSOR)란? (0) | 2023.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