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연간 쿼터의 적용 없이 수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 1년 전후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초청자가 영주권자라면 연간 쿼터의 적응을 받으므로 영주권 문호에 따라 대기기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시 중요한 것이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인데, 우선 혼인한 기간이 오래되어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초청이 좀 쉬울 수 있다.
아시다시피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혼인관계가 사실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명 '위장결혼'이라고 하며 불법적으로 서류상 혼인관계만 내세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오래되거나 자녀가 있다면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보다 훨씬 혼인의 진실성을 입증하기가 쉽다.
물론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진실된 결혼임을 증명하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는 없다.
기본적인 혼인관계 증명서 외에 둘이 함께 찍은 사진, 과거 SNS 내용, 주고받은 이메일 등도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만일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증명이 더 원활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부모님 또는 지인들의 혼인관계를 인증하는 진술서도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재정 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 보증은 미국의 지역에 따라 책정된 최저 생계비 기준을 초청자의 소득이 초과하는지를 증빙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초청자의 소득이 초청자가 거주하는 주에서 책정한 최저 생계비의 125%를 넘으면 초청자는 재정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초청자가 이와 같은 소득 기준을 만족할 수 없을 때에는 지인 등 제삼자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삼자가 재정보증인이 될 때에는 초청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가족의 수를 합한 인원의 최저 생계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증해야 할 제삼자의 수익의 기준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초청자의 재정 보증 서류는 비록 수익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제삼자의 재정보증 서류와 함께 기본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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