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우선 미국에 입국하려면 무비자인 ESTA, 비이민 비자,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방법이 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면 한국 대사관에서 미국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 영주권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 입국 후에 취득하게 된다.
즉, 한국에서 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면 케이스에 따라 미국 이민국에서 수속 심사를 거치게 된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신청자들의 이민 청원서를 심사하는데, 대부분 심사가 밀려 있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단, 케이스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하여 일정한 급행료를 지불하고 심사 결과를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민 심사가 통과되면 케이스는 국립 비자 센터로 이관된다.
하지만 국립 비자 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하기보다는 미국에서는 신규 이민 신청자에 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국립 비자 센터에서는 주로 이러한 신청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 내용, 경력, 학력 등 이민 신청자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데, DS260이라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하여하게 된다.
이후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 케이스는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되며 인터뷰를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이렇게 발급받은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심사 시 영주권을 받을 주소지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는다.
이에 준비한 주소지를 제출하면 대략 8주 사이에 영주권이 우편으로 배송된다.
이렇게 일명 그린카드라고 불리는 미국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참고로 가끔 우편배송사고로 영주권이 8주가 지났음에도 배송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런 때에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미국 이민국에 연락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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