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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

by GreenCard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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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은 크게 초청 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뉘고 취업이민에는 투자이민이 포함되어 있다.

 

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자와 피 초청인의 관계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데, 특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할 경우에는 0 순위에 해당한다.

 

이른바 "Immediate Relative"라고 번역하면 직계가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초청 이민 0순위의 장점은 영주권 문호, 즉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속만 마치면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가 만 21세 이상이라면 부모 초청이 가능하며 미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부모의 범위는 부모, 미혼모, 양부모, 의붓 부모 등 법적으로 부모의 관계 증명이 가능하다면 초청 대상이 된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 16세 이전에 미국으로 입양된 시민권자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다.

 

이러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할 경우에는 미 이민국에 초청 이민 청원서인 I-130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부모가 이민 비자를 받으면 된다. 

 

이후 이미 받은 이민 비자로 미국에 비자 유효기간 이내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미국의 첫 번째 공항에서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이렇게 받은 입국 스탬프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즉 이른바 그린카드라고 불리는 미국 영주권을 배송받을 때까지 영주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참고로 미국 영주권은 대략 2개월 사이에 공항 입국 시 제출한 주소지로 약 2달 이내에 배송된다.

 

그리고 부모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에 초청 이민 신청을 할 때에는 미국 입국 후 90일이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입국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애초의 입국 목적이 영주권을 신청할 목적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은 신체 건강하고 범죄 연류 사실이 없다면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이러한 부모 초청을 위하여 재정보증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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