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 초청 이민을 진행하려면 초청자는 피 초청인에게 재정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정 보증의 의미는 새롭게 미국으로 이주하는 신규 영주권자의 혜택을 제한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다.
저 소득층에게는 식량 해결을 위한 푸드 스탬프, 그리고 의료 혜택 및 주거 혜택 등 많은 공적 부조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미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이민자들이 누려야 할 혜택들이다.
즉, 이민 오자마자 신규 이민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면 그 비용은 기존 이주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신규 이민자들의 공적 부조 사용을 제한한 적이 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러한 공적 부조의 제한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었다.
그래서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을 진행하려면 초청자는 피 초청인에게 재정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 초청인에 대한 재정보증은 가족의 수에 따라 그 증명 금액이 달라진다.
이러한 재정보증을 하려면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에 따라 초청인의 가족수 피 초청인의 영주권 신청인 수의 합에 해당하는 소득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증명은 일반적으로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역에 군무 중인 미군의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의 100%를 증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초청인이 피 초청인 2명을 초청 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총 6명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대하여 소득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즉,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에서 6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소득증빙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삼자를 추가 보증인(Joint Sponsor)으로 세울 수 있다.
물론 이 제삼자인 추가 보증인은 가족이나 친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추가 보증인의 가족수까지 합한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제삼자에게 보증을 부탁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제삼자의 재정보증을 구하기 힘들 때에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 증명을 통한 재정보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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