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인 ESTA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인 신분 조정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의 경우 신분 조정을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ESTA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ESTA로 입국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ESTA의 경우 관광 및 상용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관광을 하는 도중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미국 입국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또는 60일 이내에 신분 조정 신청을 한다면 처음 입국 시 의도를 숨긴 것으로 의심받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60일 이후 신분 조정 신청이 지난해부터 강화되어 90일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90일 이전에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은 처음 미국 입국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ESTA의 경우 합법적으로 90일 이내만 미국 체류가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90일 이후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ESTA입국 후 90일이 넘으면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이전에 신분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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