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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미국 시민권 신청 시 유의할 점

by GreenCard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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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선 미국 영주권자는 국적은 한국이다.

이에 반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으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 지나야 하고, 최근 5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고, 현재 체류하고 있는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범죄행위 등에 연루되지 않은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영주권자의 미국 시민권 신청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 5년 중 반을 미국에서 거주
▶ 현재 주에 3개월 이상 거주
▶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사람

그리고 시민권은 영어로 된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을 보아 합격해야 한다.

물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50세 이상,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55세 이상의 사람은 자국어로 된 시험을 치르게 되며,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65세 이상의 사람은 자국어로 된 간단한 버전의 시험을 치르면 된다.

그런데 최근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신청하였는데 서류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원인은 너무도 잦은 해외 체류 때문이었다.

즉, 시민권 신청 만족 조건인 5년 중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해외 체류 기록이 있을 시에는 미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목적이 미국 거주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미 이민국 관계자는 법적 체류 일을 만족하여도 실제 거주 목적의 체류 날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시민권 신청 기록을 보면 10명 중 1명 정도가 서류 심사에서 거절되는데, 주 요인은 법적 체류 일은 충족하지만 너무도 많은 해외 체류 일수라고 한다.

즉, 6개월 이상을 미국을 떠나 있지 않고, 5년 중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였다 해도 이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민권 서류 심사에서 거절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병의 치료 목적 등 합당한 사유에 의한 잦은 해외 체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렇듯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시에는 명백한 미국 거주 의사가 입증되어야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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