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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 시 유의할 사항

by GreenCard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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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경우, 미국으로 귀국 시 영주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1년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계획이라면 I-131 양식의 여행 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를제출하여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는다면 출국 후 2년 안에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이처럼 영주권자는 여행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면 안된다.

또 최근에는 해외에서 여행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미국 거주 의사를 의심받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또한 영주권 취소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즉, 영주권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살려고 해서 발급한 체류허가인데, 만일 주 거주지가 해외이면 영주 의사를 의심하여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 이민국은 여행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할 때, 5년에 2년 반을 미국에 체류하여야 하는 체류 기간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예전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의 경우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한 것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 체류자에 대해서도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이러한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 체류자에 대해서도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이민 심사관의 재량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가 매뉴얼로 개정된 만큼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들은 서류 미국 거주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보다는 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입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물론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의 경우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아주 드물게 입국 심사 시 4~5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에게도 심도 높은 질문을 하는 등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들의 경우,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또한 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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