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영주권 자들의 시민권 취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영주권자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미국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하고, 5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영주권자는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이민국은 770만 명 이상의 귀화 시민을 미국 시민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23 회계연도에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열린 귀화식을 통해 878,500명의 새로운 미국 시민권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022 회계연도와 2023 회계연도의 귀화는 지난 10년간 전체 귀화의 거의 4분의 1(24%)을 차지했습니다.
♠ 출생국가별 시민권 취득 현황
그리고 출생 국가별로 귀화 현황을 살펴보면, 2023 회계연도 귀화자의 상위 5개 출생 국가 중 멕시코가 전체 귀화자의 12.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6.7%), 필리핀(5.1%), 도미니카공화국(4.0%), 쿠바(3.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5개 출생 국가가 2023 회계연도 귀화자의 32%를 차지했습니다.
♠ 연령 및 성별 분포 비율
아울러 연령 및 성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2023 회계연도에 귀화한 시민 중 39% 이상이 30~44세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 귀화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41세였습니다.
약 18%는 30세 미만이었으며, 100세 이상 고령 시민도 37명이었습니다!
2023 회계연도 귀화자 중 여성이 거의 55%를 차지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 출생 국가별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
그리고 2023 회계연도에 신규 시민권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와 이들 출생 국가별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통계로보면, 상위 국가 중 멕시코와 캐나다 출신 신청자가 10.4년으로 가장 긴 기간이 걸렸고, 나이지리아 출신 신청자가 5.6년으로 가장 짧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까지 8.7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국 영주권자는 엄밀히 말해서 미국 국민은 아닙니다.
즉,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입니다.
미국 국민이 되려면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점은 이러합니다.
- 시민권자는 투표권이 있음.(영주권자가 모르고 투표할 경우 추방당할 수도 있음으로 주의!)
- 영주권자는 강제추방의 대상이 됨(범죄행위 가담 시 등)
- 시민권자는 연방정부 취업 가능(영주권자는 때에 따라 지방정부에만 취업 가능)
이 외에도 시민권자는 가족 초청의 경우 우선순위가 빠르고, 영주권자보다 많은 복지혜택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반 이민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영주권자도 범죄행위 가담 등 잘못을 저지를 시 미국에서 추방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전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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