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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미국 영주권 유지 조건 및 시민권 신청 조건

by GreenCard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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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영주권자로 자격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는데, 만일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추방 명령을 받는다면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로 자격을 유지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미국 내 체류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영주권자는 1년에 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한다고 바로 영주권자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없이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으면 영주권자로 미국 입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재입국 허가 없이 1년 이상 떠나 있을 때에는 미국 입국 시 별도의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 영주권자가 미국에 영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미국에 영주 할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미국의 집, 유틸리티 비용 납부서, 자동차, 보험, 은행 계좌, 세금보고 등 미국 내 거주할 의지가 있다는 증거들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만일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을 계획이라면 앞서 설명드린 재입국허가서를 승인받아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입국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아니라고 미 이민국은 노티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로 해외 장기 체류가 여유롭지 않은 경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체류 조건은 최근 5년 이내에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하였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 지나야 되면 신청은 5년이 되기 3개월 전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을 미국에 연속하여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6개월이 넘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5년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3년의 반에 해당하는 1년 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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