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권,시민권

미국 영주권과 세금(Feat. 증여세 상속세)

by GreenCard 2024. 3. 18.
반응형



미국 영주권자의 혜택 중의 하나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없을까요.

우선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021년도 기준으로  $11,700,000(약 140억 원)까지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없습니다.

여기서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미국 영주권자가 해당되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영주권만 있는 무늬만 미국 영주권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세법상에서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내 세법상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한국 거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자와 수증자가 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 세법에 의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 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의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상관없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지 않고, 미국 영주권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증여를 했다가 국내에서 세금 문제에 휘말려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세법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한 부과 기준은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다양합니다.

특히, 한국 세법 중에 앞서 설명드린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하여 해석되기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법상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 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세법상으로도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미국의 세법상에 부과 대상이 된다면 금액에 따라 과도한 세금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