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권,시민권

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

by GreenCard 2023. 9. 25.
반응형




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연적으로 미국 국적을 받게 되는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도 부여되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다.

특히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남성인 경우, 출생 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즉,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남성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국적이탈 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게 된다.

국적이탈 신고 가능 기간은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이중국적(복수국적) 자인 줄 모르고 있다가 신고 이탈 기간을 넘긴 경우에 발생한다.

즉,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부터 병역의무를 해소하는 기간까지는 복수국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병역의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미국 내 주요 요직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핵심 사항을 다루는 미국의 군부대 또는 정부기관에 임용 시 출중한 성적으로 합격되고 나서도 신원 조회에서 복수 국적자로 판정받으면 임용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선천적 복수 국적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또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서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메일로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이메일로 이메일 제목에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사례”로 표기하여 보내면 된다.

내용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예: 대학 진학, 취업, 미국 내 생활, 한국 내 활동)과 불이익의 내용(시기 등 가능한 구체 내용 기술)을 보내면 되며, 별도 기한 없이 수시로 접수 중에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