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시 미국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하여 알아보자.
여러분들은 가족 초청 이민이든 취업 이민이든 투자이민이든 긴 여정 끝에 영주권을 손에 쥐었을 것이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았다고 만세를 부르기엔 아직 이르다.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첫째,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약정된 의무 기간 동안 고용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 사기로 오인받아 고용주가 신고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회사가 폐업을 하는 등 불가항력일 때는 예외이다.
그리고 고용회사와 약정된 의무 근무기간이 없을 때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민 사기의 오명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영주권자의 해외여행 제한, 즉, 영주권자는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6개월마다 미국을 방문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즉, 원론적으로 미국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목적이 미국에 체류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거나 1년에 미국 체류가 6개월 미만이라면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 있다.
즉,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물론 6개월보다는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영주권을 박탈당할 확률은 높아진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영주권 박탈을 방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주소지에 대하여 월세를 지불한 내역이라든가 여러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한 내용을 제시하여 법원에 호소할 수 있다.
그래도 6개월 이상을 미국을 떠나 있으면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출입국 관리국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꼭 미국을 떠났을 때에는 6개월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으니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만일 6개월 이상 영주권자가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 좋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미국을 떠났을 때는 2년 내에 미국으로 입국하면 된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를 신청한다고 모든 사람이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할 미국 이민국을 설득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미국 내 체류 기일에 대한 제재가 불편한 사람들은 이 시기에 시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시민권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국적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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