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우선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보고 받는 것은 미국 영주권이 아니다.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받는 것은 미국 이민비자이고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받는 것이 미국 영주권이다.
하지만 미국 내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과하면 바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 인터뷰는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신청 정보가 모두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신청자를 인터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미국 영주권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지원서에 기재된 주소와 가장 가까운 현지 미 이민국(USCIS)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 종종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발급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러한 현지 미 이민국(USCIS)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미국 영주권 인터뷰에 누구와 동행이 가능할까?
우선 통역사를 동행할 수 있다.
만약 신청자가 영어에 유창하지 않아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청자는 영주권 인터뷰에 통역사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인터뷰 지침에 따르면 통역사는 그들의 번역에 자신의 의견이나 논평, 답변을 추가하지 않고 엄격하게 있는 그대로 통역해야 한다.
그리고 통역사는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터뷰 시 통역사의 선서와 사생활 보호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다.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인터뷰에 참석할 수 있다.
기록상 과거 범죄 경력 등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변호사가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이때 변호사는 반드시 G-28 양식의 변호사 임명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인터뷰에 함께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지원서에 포함되지 않은 친구나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은 미 이민국(USCIS) 또는 국립비자센터(NVC)에서 보낸 인터뷰 예약 통지서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 통역사, 변호사뿐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경우 법적 보호자 또는 친구와 함께 인터뷰에 참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준비를 위해 사전에 인터뷰할 미 이민국(USCIS) 사무실에 미리 전화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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