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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by GreenCard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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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의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해야 한다.

만일 영주권을 받고 일을 안 하게 되면, 취업이민 사기로 몰려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사업체에 일을 하려 하였으나 사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상황을 잘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족 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 NIW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스폰 해준 업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럴 경우 한국에 사업체를 정리 안 했거나 직장을 퇴사하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체 또는 직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1년에 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 6개월 이내에 사업체를 정리한다거나 직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한국으로 나와서 오래 체류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비자 전문가들은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라고 조언을 할 것이다.

재입국 허가라는 것은 미 이민국이 인정하는 사유 때문에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 2년간 해외에 체류할 자격을 주는 것이다.

물론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를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민감한 사항은 꼭 재입국 허가 승인 경험이 많은 비자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해외 거주 때문에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국에 거주지가 있고 거주지에 대한 공과금을 낸 영수증 같은 것이 있다면 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방법이 있으니 꼭 미국 내 거주지에 대한 자료는 챙겨두기 바란다.

아울러 되도록이면 미국 이민 비자를 받고 출국 시에는 한국에서의 사업체 또는 직장을 정리한 후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좋다.

만일 이민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이 어려우면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이민 바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방법도 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일 가능하더라도 이런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경비와 시간보다 신체검사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니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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