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첫 단계인 노동 허가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임금 산정'과 '구인광고'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 취업이민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우선 미 노동청의 노동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선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적정임과 산정과 구인광고이다.
< 적정임금 산정 >
적정임금 산정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정과 비슷한 개념이다.
미 노동청에서는 매년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산정하여 발표한다.
이와 같은 적정임금은 지역별 그리고 직업별로 각계 고용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 노동청에서 발표한다.
즉, 얼마 이상의 급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적정임금이 산정되는 것일까?
만일 최저임금 같은 적정임금이 없다면, 고용주들은 상당히 저렴한 임금에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즉, 자국민의 실업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외국인은 급여가 주목적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급여가 낮다 하여도 미국 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노동청에서는 매해 적정임금을 산정하여 발표한다.
이러한 적정임금 산정은 미 전역에서 이루어진다.
< 구인광고 >
위와 같이 적정임금이 산정되면, 미국에 있는 고용주들은 우선적으로 미국인들이 구직하는데 불리하지 않게 신문에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
즉, 자국민에게 취업에 대해 어느 정도 우선권을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신문광고는 한 달 이상 하여야 한다든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넣지 않는다는 등 여러 조건이 있다.
고용주들은 꼭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 구인광고를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물론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미국인이 약물중독 같은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미국인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미국인들을 먼저 채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자리가 있다면, 바로 외국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구인광고 광고는 보통 1개월 이상을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광고 후 모집 기간도 1개월 이상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적정임금 산정과 구인광고가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미 노동청에 노동허가 승인을 온라인시스템인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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