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국 취업이 쉽지는 않다.
미국에 취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거니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경우 매년 쿼터가 약 85,000개로 정해져 있지만, 신청자는 대략 3 배수 이상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추첨에 당첨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취업이민 비자는 이러한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자격 검증을 통하여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미국 취업비자보다는 발급이 수월하다.
단, 미국 취업비자도 연간 발급 가능한 쿼터의 적용을 받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미국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물론 미국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중에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 없는 셀프 청원이 가능한 카테고리가 있기도 하다.
참고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영주권을 스폰서를 하려면 고용주는 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즉 회사의 재무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
위 표는 2022년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FINAL ACTION DATES)이다.
중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디아, 멕시코,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영주권 문호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신청자가 많기는 하지만 아직은 별도로 분류될 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미국 취업이민을 일컬을 때 1st, 2nd, 3rd 그리고 Other Workers를 지칭한다.
미국 취업이민 4th는 특별 이민과 종교이민, 그리고 5th는 투자이민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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