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이민을 진행할 때 고용주인 고용회사가 제일 먼저 진행하여야 하는 과정이 바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WD:적정임금 산정)이다.
이러한 적정 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미국 고용주가 미국인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면 미국인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경제의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정임금 산정은 지역별/ 직종별/ 직무별로 미 노동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자료로 매년 발표한다.
즉, 고용회사가 PWD를 신청하면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에서 통계자료를 취합해 발표한다.
현재 PWD를 산정하는데 대략 8~10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다.
이렇게 PWD가 정해지면 고용회사는 구인광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PWD 산정중에도 구인광고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PERM 신청은 언제 하여야 하는가?
PERM은 만일 PWD가 정해지고 구인광고를 시작하였다면 구인광고 유효기간(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PWD산정중에 구인광고를 시작하였다면 PWD 유효기간과 구인광고 유효기간, 둘 중에 짧은 기간이 PERM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된다.
참고로 PWD는 발행 시기에 따라 90일에서 1년 사이의 유효기간을 갖고, 구인광고는 180일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90일간의 PWD 유효기간 : 4월 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PWD.
최장 1년의 PWD 유효기간 : 6월 30일 이후에 발급된 PWD.(다음 해 6월 30일까지 유효).
이처럼 PWD와 구인 광고의 유효기간을 잘 사용하면 PERM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길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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