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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고 학력자가 미국 취업이민 EB3 비 숙련직에 지원하는 경우

by GreenCard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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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그중에서도 3순위는 전문직, 숙련 직, 비 숙련 직 이렇게 3 카테고리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비 숙련 직의 경우, 학력, 경력, 언어능력이 없어도 18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한 직종으로 한국인들도 많이 지원하는 카테고리이다.

 

특히 이러한 비 숙련 직은 육계가공 공장 같은 곳에 한국인들이 많이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 숙련 직에는 고 학력자들도 지원을 하여 왔다.

 

그런데, 고 학력자가 육계 가공 직 같은 단순 노동직에 지원하는 것이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지원자의 Overqualification 자체가 영주권 발급의 기각 사유가 되느냐는 것이다.

 

필자도 인터넷상에서 고 학력자가 비 숙련 직에 지원하였다가 영주권을 기각당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다.

 

과연 지원자의 Overqualification 자체가 영주권 발급의 기각 사유가 될까?

 

필자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일 지원자의 Overqualification 자체가 영주권 발급의 기각 사유라면 인터뷰에서 까다로운 질문 없이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 된다.

 

참고로 과거에도 영주권 인터뷰에서 고 학력자가 왜 육계 가공 직 같은 비 숙련 직에 지원했냐는 심사관의 까다로운 질문을 받은 경우가 아주아주 가끔씩 드물게 있었다.

 

이러한 질문을 지원자의 Overqualification 문제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러한 질문은 "취업의 진정성"을 묻는 것이다.

 

즉, 필자의 생각은...,

 

고 학력자의 Overqualification 자체만으로는 영주권 기각 사유가 아니지만, 심사관이 의심하는 "취업의 진정성"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상당히 깐깐한 심사관이 배정된 경우인데, 질문의 요지는 심사관이 "취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경우"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고 학력자가 육계 가공 직 같은 비 숙련 직을 지원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기각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깐깐한 심사관의 전략적인 질문에 지원자가 취업의 진정성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일 심사관의 판단 기준이 Overqualification을 가장한 "취업의 진정성"에 포커스를 둔다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 학력자가 육계 가공 직에 지원했더라도, 향후 지원자가 꿈꾸는 비즈니스가 육계 가공업 관련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미국 육계 가공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배우려 취업했고, 지금 당장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더라도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며, 향후 내 비즈니스에 이러한 경험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답한다면 취업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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