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취업 이민 청원서인 'I-140'이 승인이 난 후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하는 'I-485'를 신청하는데,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I-140과 I-485 동시에 신청했을 때의 장점은 우선 노동허가 카드 EAD와 해외여행 허가서 AP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I-485 승인 이전에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하며 해외여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I-485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이민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동시 접수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 시까지의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에는 꼭 동시 접수하는 것이 빠르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 접수를 했다가 만일 이민 청원서인 I-140이 거절된다면 우선 I-485 접수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그리고 비이민 비자 신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였는데, 비이민 비자 신분이 만료된 상태에서 I-485가 거절된다면 더 이상 미국 내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이민 의도(Dual Intent)를 이미 표명하였기 때문에 차후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 외에는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140과 I-485 동시 접수는 케이스에 따라 잘 고려하여야 한다.
즉, 신청인의 케이스가 I-140 승인이 확실시된다면 이처럼 동시 접수를 활용하여 장점을 취할 수도 있지만, 만일 케이스가 불안하다면 오히려 득 보다 해가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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