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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한국인이 선호하는 미국 이민 카테고리

by GreenCard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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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 이민국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미국 이민 카테고리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민 방법은 크게 가족에 의한 초청이민과 취업이민(투자이민 포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을 해줄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들이 초청을 해주어야 미국 이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청이민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2023 회계연도 한국인의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현황 > 

* 미국 가족 초청이민 : 대략 10,000여 명 영주권 취득 추청.

* 미국 취업이민 : 대략 9,600여 명 영주권 취득 추청.


*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건수
1순위 : 1,823 명
2순위 : 3,861 명
3순위 : 3,147 명
비숙련직 : 1,010 명

위 발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회계 연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카테고리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로 총 3,861명입니다.

 

물론 비숙련직도 3순위에 해당하여"3순위 +비숙련직"으로 계산하면 3순위가 제일 많지만, 신청 자격 상 비숙련직은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발표 내용 중 미국 가족 초청이민자의 수의 경우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수는 합산되지 않았는데 연간 3,000명 정도의 영주권 취득자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 란 무엇인가요.?

미국 취업이민 2순위는 '과학, 예술, 교육, 스포츠, 경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Exceptional Ability Aliens)'와 '석사 이상 경력의 경력자 또는 학사학위 + 5년 이상의 심화된 경력을 지닌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Advanced Degree Professionals)' 그리고 'NIW(National Interest Waiver)'가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과학, 예술, 교육, 경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Exceptional Ability Aliens)

탁월한 능력 소지자 (Exceptional Ability Aliens)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문가 수준의 학위를 소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6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전문대학, 종합대학, 학교, 또는 특수한 능력과 관련된 교육 기관에서 받은 학위, 졸업장, 증명서나 이와 상등 한 증서를 증명해 주는 공식적인 학원 문서. 

→ 전(前) 또는 현(現) 고용주가 쓴 편지로 증명될 수 있는 10년 이상의 전임 직원 경험.

→ 특정 직업을 갖추고 실습할 수 있는 면허나 특정한 직업의 증명서.

→ 자신의 특출한 능력으로 인한 서비스에 대해 연봉이나 보수를 관리했다는 증거.

→ 전공 분야 전문인 협회의 회원 자격(전문 단체가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야만 받아들인다는 조건은 없어도 됨).

→ 산업이나 종사 분야에서 업적과 두드러진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동료, 정부 기관, 또는 전문적, 사업적 단체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증거(이 밖에도 다른 비교될 수 있는 증거를 대신 제출할 수도 있음).

▶ 석사 이상 경력의 경력자 또는 학사학위 + 5년 이상의 심화된 경력을 지닌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Advanced Degree Professionals)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Advanced Degree Professionals)의 경우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의 소유자가 해당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심화된 경력을 지니고 있다면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취업이민 2순위 카테고리의 탁월한 능력의 소지자(Exceptional Ability Aliens)와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Advanced Degree Professionals)가 만일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미 이민국이 판단하는 경우, 고용주 고용제의(job offer)나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면제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2023회계 연도에 총 3,861명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학력일수록 영주권 취득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수민국들은 보다 많은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영주권을 많이 취득한 카테고리는 미국 취업이민 3순위가 3,147명(비숙련직 1,010 명은 별도), 그리고 미국 취업이민 1순위는 1,823명이었습니다.  

미 이민국의 자료 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4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전체 인구의 13~14% 정도가 미국 밖에서 출생한 이민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은 미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미국으로의 이민을 독려하고 그러한 이민자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 한국인의 연령대가 40~50대가 주류였던 지난 시대와 달리,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카테고리가 영주권 취득에 용이한지 지난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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