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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NIW(National Interest Waiver)로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유지 방법.

by GreenCard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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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National Interest Waiver)로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NIW는 고용주의 후원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일명 독립이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먼저 간단히 NIW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 NIW(National Interest Waiver)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예술 분야에서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이다.

​이때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고용주의 고용제의 나 노동청의 노동 허가 승인 없이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이다.

​그런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조건이 조금은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 이민국의 NIW 심사위원들이 조금은 주관적이고 조금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NIW 이민법은 1990년대에 발효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뉴욕 주 사건에서 결정된 규칙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는데, 2016년 12월 27일, 새로운 판례가 생기면서 이전의 규칙을 좀 더 구체화되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방법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NIW 신청 예정자들이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다시 한국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한다.

​우문현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체류하려는 목적인데...,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생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물론, 많은 NIW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여도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바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된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면...,

NIW로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취업 또는 사업체를 오픈할 때까지 아니면 한국 사업체를 정리할 때까지 대략 2년 이내에 한국에 체류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다.

​미국 이민법상으로 영주권자가 1년에 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NIW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2년 미만을 체류하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는 미국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출국 후에 해외에서는 신청이 안된다.

​이렇다 보니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지키려고 가까운 사이판이나 괌 같은 미국령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미국령을 다녀오는 것보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워 미국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물론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는 동안 정리 못한 한국 내의 사업체를 정리한다는 것을 잘 어필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입국 허가 여부가 민감한 사항은 꼭 재입국 허가 승인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재입국 허가 없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지적받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 내 거주지에 대한 공과금을 낸 영수증 등을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차후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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