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National Interest Waiver)로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NIW는 고용주의 후원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일명 독립이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먼저 간단히 NIW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 NIW(National Interest Waiver)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예술 분야에서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이다.
이때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고용주의 고용제의 나 노동청의 노동 허가 승인 없이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이다.
그런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조건이 조금은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 이민국의 NIW 심사위원들이 조금은 주관적이고 조금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NIW 이민법은 1990년대에 발효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뉴욕 주 사건에서 결정된 규칙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는데, 2016년 12월 27일, 새로운 판례가 생기면서 이전의 규칙을 좀 더 구체화되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방법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NIW 신청 예정자들이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다시 한국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한다.
우문현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체류하려는 목적인데...,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생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물론, 많은 NIW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여도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바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된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면...,
NIW로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취업 또는 사업체를 오픈할 때까지 아니면 한국 사업체를 정리할 때까지 대략 2년 이내에 한국에 체류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다.
미국 이민법상으로 영주권자가 1년에 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NIW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2년 미만을 체류하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는 미국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출국 후에 해외에서는 신청이 안된다.
이렇다 보니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지키려고 가까운 사이판이나 괌 같은 미국령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미국령을 다녀오는 것보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워 미국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물론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는 동안 정리 못한 한국 내의 사업체를 정리한다는 것을 잘 어필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입국 허가 여부가 민감한 사항은 꼭 재입국 허가 승인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재입국 허가 없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지적받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 내 거주지에 대한 공과금을 낸 영수증 등을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차후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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