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액이 상향되자, 많은 분들이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해당 분야에서 본인이 남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미국 이민 수속 단계 중 노동청의 노동 허가 단계를 면제 (waiver) 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된다.
사실 투자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여유로운 분들이다.
특히 그중에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도 많고, 또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많다.
즉, 자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자신의 업적을 잘 포트폴리오 하면 NIW 신청 기준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NIW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제, 의료,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NIW는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NIW의 경우 상기 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 유아 및 노인문제 개선, 빈곤자의 주택문제 개선, 환경과 자원 개발에 기여,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발전,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거나 미국 정부 부처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미 이민국의 판단 기준 >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기준은 과연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미 이민국은 2016년 판례를 통해서 신청자가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합됨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미 이민국이 요구하는 NIW의 3가지 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면, 신청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NIW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교수, 의사, 한의사, 연구원, 과학자, 박사, 전문직 종사자, 엔지니어,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NIW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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