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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유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by GreenCard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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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많은 한인 학생들이 청운의 뜻을 품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유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규 유학을 떠나는 F 비자 유학생들과 직업 훈련 등 연수 유학을 떠나는 M 비자 유학생까지 연간 5만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유학을 위하여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유학생들은 일정 기간의 교육을 마친 후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취업 및 사업 등을 위하여 체류하려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유학 후 미국 현지에서의 생활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 후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그에 걸맞은 체류 신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규 유학을 거쳐 미국에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여 학력과 전공에 따라 1~2년 미국에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실업률이 높아가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이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인 H-1B를 신청하여도 이 또한 추첨에 의한 제도라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여도 비자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적은 한국이지만, 미국 내 체류가, 영주권 유지 조건만 잘 지킨다면 무한정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영주권은 대부분 10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유학생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는 경우 초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초청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초청자가 시민권자이냐 아니면 영주권자이냐에 따라 영주권 취득 기간과 취득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재 초청자가 형제자매라면 10여 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즉, 사실상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유학생들이 기대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보통 1,2,3 순위의 카테고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 초년생인 미국 유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3순위에 신청을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데도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먼저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인 H-1B 비자로 먼저 신청을 한 후 고용주의 미국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인 H-1B 비자는 추첨에 의해 발급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다 하여도 당첨이 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유학생들에게 현재는 많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은 최소 투자금액이 현재 80만 불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투자하여야 합니다.

​즉, 자산가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또 투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이렇다 보니 아주 극소수의 유학생들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유학생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란 녹녹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미국 유학 후 미국 체류를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유학 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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