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 거절 후 승인된 케이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즉,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또,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학생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편리함 때문인지 무비자인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해서 주당 18시간 이상의 영어 프로그램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동반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그냥 수업을 들어도 괜찮다는 현지 지인들의 얘기만 듣고 비자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하루 4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으면 20시간이다.
이런 경우 학생은 무비자로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은 것이다.
당연히 학생비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이스타로 입국하여 한두 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차후 미국 유학을 위하여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즉, 학생이 무비자로 입국하여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미국 대사관의 영사가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부모와 동반한 어린 학생이 2~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를 집중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미 영사는 정황상 학생이 무비자인 이스타로 입국하여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었다고 잠정 결정을 내리고, 신청한 학생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비자가 거절되어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은 경우이다.
물론 신청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이지만, 시간을 두고 비자를 재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가 있다.
우선 학생의 이러한 내용을 몰라 현지인의 얘기만 듣고 그러한 과오를 행했으며, 하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과 학업 후에는 꼭 돌아온다는 국내 기반이 튼튼한 점 등을 잘 어필하여 학생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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