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 학업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공부를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전제하에 발급됩니다.
미국 국제 교육 협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 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또는 일반인 등 미국 학생비자(F1 비자 등) 소지자들은 대략 5만 명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학생비자는 미국 사립 고등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 또는 인가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서 F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미국 교육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는 M1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학생 비자 F1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미국 학생비자(F1) 신청 절차
▶ 1단계
우선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을 승인받으면, 입학을 허가한 해당 학교는 SEVIS-I-20 양식의 입학허가서를 학생들에게 발송합니다.
이러한 입학 허가서와 함께 학생들은 구비서류와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 작성을 완료합니다.
▶ 2단계
자녀를 포함한 모든 비자 신청자는, 비이민 비자 신청 시 환불과 양도가 되지 않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비자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불해야 하고 수수료는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지만 지불은 한화로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온라인 이체로 납부하시거나 시티은행 전국 지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인터뷰를 예약할 때에 입학 허가서인 I-20 양식을 보면, 'Start date of your program'이라는 란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학생 비자는 그 날짜 보다 120 일 이전에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세 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번호
→ 비자 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시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 번호”
→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 자리 바코드 번호
▶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봅니다.
인터뷰 시에는 예약 확인서, 출력한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한 장, 현 여권 및 모든 전 여권을 함께 가져와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인터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급되는 학생비자는 최소 1년간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정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최소 1년간은 학생 신분으로 공부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유학 비용을 충당할 경우는 본인의 자산 또는 잔고 증명서, 부모님 같은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부모님의 소득 증빙 서류, 그리고 부모님이 근무하는 회사의 재직 증명서, 특히 부모님의 재직증명서에는 업무, 재직 기간, 소득 정보 등이 상세하게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단기간 상당한 금액이 은행에 예치되었다고 재정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 얼마나 오랜 기간 은행과 거래하였고 평균 잔고는 얼마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인터뷰 시 영사에게 재정 증명을 어필하기 위하여는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인 금융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은행 잔고는 미국에서의 첫 1년간 유학 비용 이상의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정해진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취업은 불법이며, 학생비자로 공부하다가 공부를 중단하게 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 미국 학생비자(F1 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 학생비자 인터뷰 시에는 옷은 단정히 정장을 착용하고, 답변은 사실대로 명확하게, 구비서류는 꼼꼼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학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인터뷰 시 자주 나오는 질문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에 유학 가려는 이유.
▶ 전공을 선택한 이유.
▶ 유학 후 귀국 시의 계획.
▶ 미국 학교를 선택한 이유.
▶유학 중에 학비와 생활비 지출 계획.
그리고 미국 학생비자 인터뷰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비자 발급 거절은 추가 서류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추가 서류 요청이 아닌 범죄행위 관련, 미국 내 오버 스테이 가능 등 비자 발급 거절의 사유가 명확한 때에 이러한 비자 거절 사유를 해소한 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 대사관의 비자 발급 영사들은 신청자들의 서류를 면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신청자들은 구비 서류 및 비자 인터뷰를 대비해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 영사가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이 바로 학생비자 신청자의 귀국 의도입니다.
미국 학생비자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적한 학업을 마치면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의도를 서류상 또는 구두상으로 표명하여야 합니다.
어쩌면 인터뷰 시 영사가 가장 까다롭게 질문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미 이민법에 의하면 영사는,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 내에 오버 스테이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영사의 의심을 해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자 신청자의 몫입니다.
미국 학생비자(F1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귀국할 것이라는 확신을 영사에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Section 214.b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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