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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음주운전 경력자의 미국 관광비자 신청

by GreenCard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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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한국보다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주운전 경력자는 미국 관광비자 신청 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경우 이스타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 90일간 무비자로 단기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단기 체류가 목적이신 분들이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과거 범죄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 경력자가 사실을 숨기고 이스타를 신청한다면, 이스타가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이스타 신청 시 입력한다면, 이스타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경력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이스타 거절을 우려하여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기고 이스타를 받아 미국을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나중에 무비자가 아닌 미국 비자를 신청하였을 때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고의적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져 신청한 미국 비자는 거절되었습니다.

 

또 차후 이러한 경력은 미국 비자 신청시마다 따라다녀 앞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영구히 미국 입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면 90일 이내의 미국 여행이라고 해도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스타 신청 후 거절되어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범죄 경력을 속이지 말고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경력자가 미국 관광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에 튼튼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고, 꼭 미국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한다면 한 번의 음주운전 경력으로 미국 관광비자가 무조건 거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미국 대사관의 영사가 음주운전 자체를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보지만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다고 무조건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신체검사 재검을 통해 정신감정 평가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비자가 100% 승인된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영사에게 꼭 미국에 가야 하는 목적을 어필하고 과거 경력은 잘 설득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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