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인들은 현재 ESTA로 90일까지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체류기한 90일을 꽉꽉 채우고 오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갈 때마다 90일을 꽉 채우고 오는 분들은 어느 순간 입국 시 심사관에게 다음부터는 ESTA로 입국이 안되니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하라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ESTA로 장기 체류 후 다음부터 목적에 맞는 비자로 입국하라는 경고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 미국은 부모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비자가 없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돌보기 위해 ESTA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체류기한을 꽉꽉 채우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ESTA 체류기한을 다 채워서 여러 번 입국하다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문부터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여야 한다.
이렇게 90일을 꽉 채우고 자주 방문하는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로 의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주고, 다음부터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ESTA 사용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고 하여 다른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미국 방문 후에는 다시 돌아온다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입증하는 것이 좋다.
관련글 : 미국 비자와 허위 진술
반응형
'미국관광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관광비자 신청 시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 (0) | 2023.07.13 |
---|---|
ESTA 신청 시 주의 사항 (0) | 2023.07.10 |
미국 비자와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0) | 2023.06.11 |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이유 (0) | 2023.06.05 |
2022년 말까지 일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전격 면제 (0) | 2022.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