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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미국 비자와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by GreenCard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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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시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

먼저 ESTA 신청 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입하고 그다음은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특히 범죄행위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유죄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답하여야 하는데, ESTA 신청 시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이 없기 때문에 신원 조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허위로 진술하여 ESTA가 통과될지는 몰라도, 차후 신원 조회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는 미국 비자를 신청할 시에는 과거 허위 진술이 들통날 수 있다.

​이런 경우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에 의한 평생 입국 거절에도 해당되니 조심하여야 한다.

​또  ESTA 신청 시 과거 미국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여야 하는데 만일 거절 경력이 있으면서 없다고 진술하여 ESTA를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차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즉, 미국 입국 거절 기록은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 같기 때문이다.

​거절 경력이 있는데, 없다고 표기하여 ESTA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미국 입국 시 심사대에서 2차 조사서로 넘겨져 강도 높은 심사를 받고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2차 조사실로 넘겨지면 몇 시간 동안 사실을 얘기할 때까지 강도 높은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극도의 두려움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ESTA가 아닌 미국 비자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에 해당되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청자 본인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비자 대행사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 또한 미 대사관의 영사는 신청자가 대행사에게 의뢰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행사를 통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위의 사례들과 같이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에 의해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미국 비자가 거부되더라도 이것을 극복할 방법은 있다.

바로 Waiver(사면) 제도이다.

​하지만 이 Waiver는 신청자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자 거절 사안에 따라 영사의 권고 하에 Waiver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Waiver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미국 비자가 발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Waiver를 승인받기 까지는 대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답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답변할 경우 평생 미국 입국 거부자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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