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동반 자녀(Derivative Child)의 아동 신분 보호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나와 가족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라는 교과서 같은 문구가 자주 회자되었다.
사실 미국 이민을 결심하는 50% 이상의 분들이 자녀에게 보다 좋은 교육 환경과 생활환경을 주기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 영주권 취득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
이처럼 영주권 취득 기간이 길어지자 자녀의 무료 공립학교 교육 혜택은 고사하고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까지 어렵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관한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 자녀를 위한 '아동 신분 보호법'을 살펴보자.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주 신청자를 따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동반 자녀(Derivative Child)의 정의를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 수속 중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더라도 수속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사실 전 가족이 영주권 수속 중인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가 영주권 취득 나이를 오버하게 되면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쉽게 설명하여 아동 신분 보호법을 영주권 수속에 적용하면 이민 청원서 제출부터 청원서 승인 기간까지의 수속 기간을 전체 나이에서 제하여주는 것이다.
물론 보다 복잡한 계산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계산법은 차후 영주권 문호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의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
예전에 미국 정부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안내하였다.
"귀하의 자녀가 21세가 넘지는 않고 우선순위날짜가 아직 해당되지 않으면, 우선순위날짜가 해당될 때까지 이민비자 수수료를 미국 국립 비자 센터 - National Visa Center(NVC)에 내지 마십시오. NVC에 의하면 21세 이상의 자녀가 이민비자 수수료를 NVC에 잘못 지불한 경우는 National Visa Center로 편지를 보내시면 환불 가능하지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지불한 이민비자 수수료는 환불받지 못합니다. 이런 신청자는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아동신분보호법령 적용대상자가 되면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수료를 면접 시 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 비자 신청 시 NVC로 케이스가 이관되면서 영주권 취득 예상자들에게 비자피(Immigration Visa Application Fee)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는데, 이때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의 적용 여부가 간혹 가다가 종종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여부를 재 점검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섣불리 계산하기보다는 미 이민국 또는 미 대사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앞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이러한 아동 신분 보호법을 숙지하여, 영주권 취득 시 자녀의 나이가 오버되지 않게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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