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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미국 영주권 신청 후 거절되면

by GreenCard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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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최정적으로 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미국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초청이민을 통하여, 미국 내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으로, 그리고 사업 및 투자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이렇게 법과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뜻밖에도 인터뷰에서 거절당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거절 사유는 국내 외 범죄행위 관련, 미국 내 불법 체류 경험, 신체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수속 기간과 대기 기간을 거쳐 인터뷰까지 갔는데, 과거의 실수가 발목을 붙잡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한 미 대사관의 미국 이민 비자에서 인터뷰에서 과거의 범죄행위 또는 미국 내 불법체류 경력 등으로 인하여 거절된 경우 미 영사의 권고를 받아 웨이버(Waiver)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과거의 비도덕적인 범죄행위 가담, 오버 스테이를 포함한 미국 내 불법체류 그리고 이전 비이민 비자 또는 ESTA 전자여행 허가 신청 시 거짓 증언 등의 이력이 발견되면 영사는 이민 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비자 신청 전에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실히 알아본 다음 만일 이러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미국 이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미 신청하여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인터뷰를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신청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웨이버(Waiver), 즉 사면을 신청하는 것이다.

물론 웨이버는 아무런 상황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웨이버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심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는 단정 지울 수 없다.

예전에 취업이민으로 이민을 신청한 가족이 있었다.

대략 3년 정도의 수속 기간을 거쳐 마지막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이때 주 신청자의 배우자가 과거 범죄행위 때문에 이민 비자에서 거절되었다.

그래서 일단은 주 신청자와 자녀들은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과거 범죄행위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된 배우자는 미국 이민 전문가와 상의 후 웨이버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때 웨이버를 신청하는 내용은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의 배우자가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문 용어로 Extreme Hardship이라고 한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Extreme Hardship을 어필한다고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 시 만일 인터뷰에서 거절된다면 이러한 웨이버 과정을 통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런 웨이버는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의 권고 하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웨이버의 승인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미국 이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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