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경제이민, 초청이민 그리고 난민 이민이다.
특히 캐나다는 난민 등에 관한 보호법이 잘 발달되어 있어 난민 이민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이다.
최근에는 적법한 경제 또는 초청 이민 방법을 우회한, 자격 미달의 가짜 난민 신청자들이 많아져 캐나다의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캐나다 영주권은 미국 못지않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캐나다 영주권은 10년 유효기간의 미국 영주권과 달리 5년 단위로 갱신된다.
이러한 캐나다 영주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거주 조건은 5년 중 2년 이상을 캐나다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 유지 조건은 각 개인별로 준수하여야 한다.
즉,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때에는 주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같이 받았지만, 영주권이 발급된 이후에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개개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개인별로 준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영주권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영주권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주 조건에는 몇 가지 예외 규정도 있다.
첫째 캐나다 영주권자가 캐나다 회사, 단체 또는 정부기관에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외국에서 일을 할 때,
둘째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체류할 때,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캐나다 회사 또는 정부기관에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외국에서 근무할 때 함께 있는 경우,
셋째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 또는 영주권자인 부모가 캐나다의 회사 또는 정부기관에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외국에서 근무할 때 함께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5년 중 2년, 즉, 총 730일을 채우지 못하여도 그 기간만큼은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국토가 넓은 나라이다.
1위는 물론 러시아이다.
그런데 인구는 3천7백만 명이 조금 넘는다.
이러한 광활한 국토와 자원을 가진 캐나다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캐나다의 경제 활성화는 이민정책과 맞물려 돌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하여 계속 이민정책을 발전시키는 나라이다.
일례로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컴퓨터 관련 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1~2년 정도면 손쉽게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당연히 캐나다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IT 종사자들을 대거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뽑은 고급 인력들이 정작 캐나다에 들어와서는 먹고살기 위해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하여 보니...,
문제인즉, 영어에 가로막혀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 관련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캐나다 내에서 취업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 이후 캐나다는 언어 능력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민정책을 바꾼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학 후 이민같이, 아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캐나다에 들어와서 영어를 배우는 것을 권장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이 없고 특정 정부기관에 취업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캐나다 내에 어디서나 자유롭게 거주할 수가 있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도 제약이 없다.
그리고 차후 시민권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면 캐나다 시민권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민 문호를 확대하여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여느 때보다 좀 더 쉽게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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