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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캐나다 자영이민의 이해

by GreenCard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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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영이민은 미국 이민의 취업이민 1순위와 비견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의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 Aliens)'의 경우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수많은 성과를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 자영 이민의 경우는 스포츠나 문화예술 활동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자 이거나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에서 경력이 있거나 농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 우선 캐나다 자영 이민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 자영이민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스포츠, 문화예술, 농장 운영의 분야에서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을 자 영업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적인 수준의 선수, 코치, 전문가, 예술가 등으로 활약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캐나다 자영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점수제 이민법>

캐나다 자영이민은 총 100점 만점에 35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항목 배점
1) 교육 25
2) 경력 35
3) 나이 10
4) 언어 24
5) 적응력 6
합계 100


 위 5가지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최대 25점)​

- 석사 학위 이상, 17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5점.

- 2개 이상의 학사 학위, 15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2점.

- 3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증명서, 15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2점.

- 학사 학위 2년 이상, 14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0점.

- 2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증명서, 14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0점.

- 1년제 학사 학위, 13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5점.

- 1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증명서, 13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5점.

- 1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증명서, 12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2점.

- 고등학교 졸업,  12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5점.

2) 경력(최대 35점)

경력 2년(20점) / 3년(25점) / 4년(30점) / 5년 이상(35점).

3) 나이(최대 10점)

17세, 53세 (2점) / 18세, 52세 (4점) / 19세, 51세 (6점) / 20세, 50세 (8점) / 21세~49세 (10점)

4) 언어(최대 24점)

영어와 불어 중에서 제1공용어와 제2공용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1공용어는 최대 16점이 배점되고 제2공용어는 최대 8점이 배점된다.

각각의 공용어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로 평가된다.

5) 적응력(최대 6점)

​- 배우자의 학력이 석사 학위 이상, 17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5점.

- 배우자의 학력이 2년 과정의 학사 학위 또는 디플로마, 14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4점.

- 배우자의 학력이 1년제 디플로마, 12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점.

-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5점.

-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2년 이상 수학한 경우 5점. 

-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친척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5점.

결론적으로 캐나다 자영 이민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여기서 자영이라는 뜻은 자영업이 아니라, 'Self-employed person'을 의미한다.

또, 캐나다 자영이민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점수제 이민법이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00점 만점에 35점만 넘으면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상기 점수를 계산해 보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35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언어 점수가 필수가 아니다.

하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누구나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에 미국 취업이민 1순위와 비견된다고 말씀드렸다.

점수제 이민법에 의해 쉽게 신청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민 심사관의 심사가 미국 취업이민 1순위처럼 상당히 주관적 일수 있다.

​캐나다가 자영이민을 운영하는 이유는 스포츠 또는 문화활동 분야에서 전 세계의 인재들을 자국으로 끌어모으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신의 경력과 역량이 월등하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카테고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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