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영이민은 미국 이민의 취업이민 1순위와 비견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의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 Aliens)'의 경우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수많은 성과를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 자영 이민의 경우는 스포츠나 문화예술 활동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자 이거나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에서 경력이 있거나 농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캐나다 자영 이민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 자영이민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스포츠, 문화예술, 농장 운영의 분야에서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을 자 영업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적인 수준의 선수, 코치, 전문가, 예술가 등으로 활약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캐나다 자영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점수제 이민법>
캐나다 자영이민은 총 100점 만점에 35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항목 | 배점 |
1) 교육 | 25 |
2) 경력 | 35 |
3) 나이 | 10 |
4) 언어 | 24 |
5) 적응력 | 6 |
합계 | 100 |
위 5가지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최대 25점)
- 석사 학위 이상, 17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5점.
- 2개 이상의 학사 학위, 15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2점.
- 3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증명서, 15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2점.
- 학사 학위 2년 이상, 14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0점.
- 2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증명서, 14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0점.
- 1년제 학사 학위, 13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5점.
- 1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증명서, 13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5점.
- 1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증명서, 12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2점.
- 고등학교 졸업, 12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5점.
2) 경력(최대 35점)
경력 2년(20점) / 3년(25점) / 4년(30점) / 5년 이상(35점).
3) 나이(최대 10점)
17세, 53세 (2점) / 18세, 52세 (4점) / 19세, 51세 (6점) / 20세, 50세 (8점) / 21세~49세 (10점)
4) 언어(최대 24점)
영어와 불어 중에서 제1공용어와 제2공용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1공용어는 최대 16점이 배점되고 제2공용어는 최대 8점이 배점된다.
각각의 공용어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로 평가된다.
5) 적응력(최대 6점)
- 배우자의 학력이 석사 학위 이상, 17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5점.
- 배우자의 학력이 2년 과정의 학사 학위 또는 디플로마, 14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4점.
- 배우자의 학력이 1년제 디플로마, 12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점.
-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5점.
-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2년 이상 수학한 경우 5점.
-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친척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5점.
결론적으로 캐나다 자영 이민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여기서 자영이라는 뜻은 자영업이 아니라, 'Self-employed person'을 의미한다.
또, 캐나다 자영이민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점수제 이민법이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00점 만점에 35점만 넘으면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상기 점수를 계산해 보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35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언어 점수가 필수가 아니다.
하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누구나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에 미국 취업이민 1순위와 비견된다고 말씀드렸다.
점수제 이민법에 의해 쉽게 신청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민 심사관의 심사가 미국 취업이민 1순위처럼 상당히 주관적 일수 있다.
캐나다가 자영이민을 운영하는 이유는 스포츠 또는 문화활동 분야에서 전 세계의 인재들을 자국으로 끌어모으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신의 경력과 역량이 월등하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카테고리이다.
관련글 : 캐나다 영주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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