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방법을 명확하게 총 정리 하기 위해여 캐나다 이민성의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 및 설명을 곁들여 정리해 보았다.
캐나다 이민 방법, 즉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캐나다 이민성 분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이민 방법
1) 경제이민
* Express Entry
* Provincial nominees
* Quebec-selected skilled workers
* Atlantic Immigration Program
* Caregivers
* Start-up Visa
* Self-employed
*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 Agri-Food Immigration Pilot
2) 초청이민
* Family sponsorship
3) 난민 이민
* Refugees
캐나다 이민은 크게 경제이민, 초청이민, 난민 이민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며,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총 11가지의 방법을 캐나다 이민성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 Express Entry >
캐나다에 꼭 필요한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2015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Express Entry System이다.
Express Entry System은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을 벗어나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정 자격요건(Eiligibility)을 갖춘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들을 항목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여 종합점수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CRS)로 상대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 카테고리 중 Express Entry System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다.
- 연방 전문 인력 이민: FSW(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 연방 기술 이민: 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 경험이민: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 Provincial nominees >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로 이뤄진 연방 국가이다.
이러한 주와 준주에서는 자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민자들을 주도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각 주에서는 자체 주에 부족한 직업군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자들을 지명하여 선발하고, 이에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주에서 지명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Quebec-selected skilled workers >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어 퀘벡에서 살고 싶어 하는 기술자들을 위한 퀘벡 주만의 기술이민이다.
퀘벡은 캐나다 정부와 이민에 관한 특별 협정을 맺고 있고, 퀘벡 주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이민자들을 고르는 나름의 룰이 있다.
신청자가 퀘벡 정부에 퀘벡 선택 인증서(Certificat de sélection du Québec [CSQ])를 신청하면 퀘벡 주정부는 자체적인 심사로 평가하여 CSQ를 발급하며, 이 CSQ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불어 능력이 평가되는 등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카테고리이다.
< Atlantic Immigration Program >
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은 캐나다 대서양(Atlantic) 연안의 주인 뉴펀들랜드, 뉴 브런즈윅, 노바스코샤, 그리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이렇게 4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4개 주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경제 활동을 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경제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캐나다 연방정부의 협력하에 4개 주에서 시범적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 Caregivers >
어린이, 노인 또는 의료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돌보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Start-up Visa >
기존의 기업이민 제도(Entrepreneur Program)를 중단하고 2013년 4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로 전 세계의 유능하고 창의적인 기업인들을 캐나다로 유치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업 아이템 등을 검토하여 아이템이 혁신적이고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캐나다 경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학력이나 별도의 전공분야 등의 요구 없이 투자자들의 자본 지원을 받아 창업할 수 있다.
< Self-employed >
농업인, 운동선수, 예술가, 문화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캐나다 이민성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자영 경력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
RNIP(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소규모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살기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RNIP 프로그램은 다음 지역사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타리오 주(ON) - North Bay, Sudbury, Timmins, Sault Ste. Marie, Thunder Bay
* 매니토바 주(MB) - Brandon, Altona/Rhineland
* 서스캐처원 주(SK) - Moose Jaw
* 앨버타 주(AB) - Claresholm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BC) - Vernon, West Kootenay (Trail, Castlegar, Rossland, Nelson)
< Agri-Food Immigration Pilot >
특정 농식품 산업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육류가공업과 버섯 재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 Family sponsorship >
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 카테고리이다.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배우자, 부모, 부양 자녀를 초청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형제 초청은 안되며,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상당한 수속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부모 초청의 경우 몇 해 전 2만 명의 쿼터를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1분 만에 접수가 마감되었다.
이에 캐나다 이민국은 부모 초청의 경우 '슈퍼 비자'를 대안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슈퍼 비자란 부모 초청 이민의 적체 해소를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취득은 아니지만 부모를 캐나다에 초청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비자이다.
최대 만기일은 10년이며, 한번 입국하면 2년 동안 조건 없이 캐나다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또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 주일 이내로 짧은 편이며 자격 조건도 부모 초청 이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 Refugees >
캐나다는 유엔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 10명 중 1명을 수용하고 있는 국민 1인당 가장 높은 난민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적 관점에서 난민 이민 수용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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