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캐나다 조기유학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열풍이 불기 시작한 조기 유학은 2000년대 중반에 2만 명의 학생들이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교육열을 가지신 분들이 시라, 자녀들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조기유학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제주, 송도 등의 국제 학교들이 활성화되고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영어 공부가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도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 용이해지자, 조기유학 열풍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세계경제 불안으로 인해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게 되자, 또다시 많은 분들이 조기 유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예전과 달리 어린 나이에 조기유학을 보내서 대학 공부뿐 아니라 현지에서 취업까지 하고 차후 영주권 취득까지 목표로 하는 조기유학이 새롭게 부모님들의 관심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 조기유학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그중 오늘은 캐나다 조기 유학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조기유학을 선호하시는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부모 동반 가능한 비자를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유학 보내려면 외국인 가정에 위탁하는 홈스테이나 학교 기숙사에 맡겨야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가 올 수도 있는 시기의 학생들이 부모 없이 머나먼 타국에서 지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어머님과 자녀들이 같이 유학을 떠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녀 유학을 위하여 동반하는 부모에 대한 별도의 비자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캐나다는 임시 거주비자(Temporary Resident Visa)라 하여 부모님이 유학하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동반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유학 경비, 즉 생활비와 학비 등은 미국보다 20% 정도 저렴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학생비자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유학생이 사립학교를 다녀야 해서 상당히 비싼 학비가 들어가는 반면, 캐나다는 공립학교에 유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어 일반 사립학교 못지않게 커리큘럼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환율을 비교해 보아도 캐나다는 미국보다 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송금을 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조기유학을 통하여 대학교육까지 이수하면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고등교육까지 받고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캐나다는 점수제 이민법(Merit-based points syste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대학교육까지 마친 학생은 1년 정도 취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널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3년 후에는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 별도의 비자 없이 TN 신분으로 간편하게 미국에 취업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협약이 체결된 이후, 캐나다 시민권자는 TN 신분으로 미국 내에 취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는 아름다운 자연과 총기 소지가 불법인 상당히 치안이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조기유학을 보내시는 부모님의 입장이시라면, 자녀를 대학까지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여 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캐나다를 거쳐 최종 미국에 정착할 것인지? 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역이민 이유 (0) | 2024.07.16 |
---|---|
캐나다 취업 시 고용보험 (0) | 2024.04.18 |
캐나다 이민 신청시 자산 증명(정착자금) (1) | 2024.03.29 |
캐나다 연간 50만 명의 이민자 수용 계획 발표. (0) | 2023.12.19 |
캐나다 자영이민의 이해 (0)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