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취업 시 고용보험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제도는 모든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그리고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급여를 받는 한, 모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용보험 혜택은 직원에게만 주어지고,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도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잘못이 없이 실직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일시적 또는 영구적 해고와 같은 상황에 해당됩니다.
혜택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휴업 허가를 받은 임시직 근로자는 근로 허가 조건에 따라 신규 고용주와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 시 고용보험 혜택의 자격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실직한 경우.
▶ 지난 52주 동안 최소 7일 연속 무직 상태.
▶ 지역 규정에 따른 소정의 근무 기간을 채워야 함.
▶ 지난 52주 동안 근무하거나, 마지막 청구 이후 필요한 근로 시간만큼 근무한 경우.
▶ 매일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음.
▶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음(연락하는 고용주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함).
▶ 2주 단위로 구직활동을 리포트해야 함.
이러한 고용보험의 지급 기간은 지역의 실업률과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 시간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실직 후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만일 4주가 지나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상황에서, 질병, 부상, 격리, 그리고 다른 의료 조건을 포함한 의료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다면, 15주까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일주일에 최대 573달러까지 소득의 55%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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