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자 비자(O-1)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특기자 비자(O-1)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영화나 텔레비전 산업에서 비범한 성과를 입증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이러한 특기자 비자(O-1)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특기자 비자(O-1)의 종류 >
▶ O-1A: 과학,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예술, 영화 또는 TV 산업 제외)
▶ O-1B: 예술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영화나 텔레비전 산업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
▶ O-2: 이벤트나 공연을 돕기 위해 'O-1'비자 소지자와 함께하는 경우.
▶ O-3: O-1과 O-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그렇다면, 특기자 비자(O-1) 중 O-1A(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할까?
1. O-1A 비자.
노벨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수상자라면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쉽게 증명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의 조건 중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해당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을 받은 증거.
→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되는 협회의 회원(구성원의 뛰어난 성과를 필요로 함)이라는 증거.
→ 전문적 주요 간행물 또는 주요 매체에 게재된 증거.(간행물의 제목, 날짜 및 작성자, 필요한 번역본을 포함해야 함.)
→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는 패널로 참여했다는 증거.
→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으로 과학적, 학자적 또는 사업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
→ 전문 저널 또는 기타 주요 매체에 학술적 논문을 발표했다는 증거.
→ 명성이 높은 조직, 기관, 단체에서 핵심적인 직책을 맡았다는 증거.
→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
2. O-1B 비자.
O-1B 비자(예술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영화나 텔레비전 산업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의 자격을 갖추기위해 신청자는 자신이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국가 또는 국제적 상을 받은 경우라면 쉽게 증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의 조건 중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명성을 지닌 제작물 또는 이벤트에 주연 또는 주역을 맡거나 맡을 것이라는 증거.
→ 신청자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증거.
→ 언론 기사, 추천서 및 이와 유사한 기록으로 입증된 저명한 명성을 지닌 조직 및 사업장을 위해 주도적, 주연적 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
→ 주요 상업적 성공 또는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기록.
→ 단체, 비평가, 정부 기관 및 공인 전문가로부터 상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O-1 비자는 신청자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있지만 그리 어려운 비자 카테고리가 아니다.
'미국취업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0) | 2023.09.25 |
---|---|
미국 취업이민 시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 얼마 동안 일을 헤야 하나 (0) | 2023.09.20 |
미국 취업 이민 신청 시 적정 임금 산정과 구인 광고 (0) | 2023.07.04 |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0) | 2023.07.02 |
미국 취업이민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0) | 2023.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