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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by GreenCard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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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재정 상황)의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보자.

미국에는 수많은 사업체가 존재한다.

이에 각 사업체마다 재정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은 사업체의 연간 순 수익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부족한 부분은 고용주의 자산 증빙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용주의 자산 증빙 방법은 미 이민국 심사관들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기도 한다.

그리고 종종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체의 고용주를 만나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즉, 고용주의 부실(임금 지불 능력 미비)로 인하여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는 경우로 신청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소비하게 되는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진행할 때에는 고용주의 재정 상황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용주의 재정 상황은 노동 허가 접수일로부터 영주권 받을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증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이러한 고용주의 재정 상황 심사는 노동 허가 승인 단계와 이민청원서(I-140) 승인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지만 보다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 취득단계까지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은 것이 좋다.

이러한 재정 상황 심사를 위하여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 결산 보고서,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임금 지불 능력을 평가받는다.

물론 사업체의 수익이 적을 때에는 고용주의 은행 잔고 등 고용주의 자산을 통하여 증명 가능하다.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상황이 많이 누그러졌지만, 이로 인해 고용주의 재정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사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즉, 팬데믹 이전에는 사업체의 수익성이 좋았는데 만일 팬데믹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체라면, 팬데믹 이전의 자료를 근거로 미국 노동청과 이민국에 어필하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다.

이처럼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불 능력은 취업이민 신청 시 가장 먼저 고료 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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