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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시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 얼마 동안 일을 헤야 하나

by GreenCard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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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시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 얼마 동안 일을 하여야 할까?

우선 미국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려면, 고용주는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고 하였지만 해당 직종에 적절한 미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 허가 승인 절차와 이민 청원서 승인 절차를 거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이와 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얼마 동안 일을 하여야 하나이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한국에서 신청한 경우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을 시작한다.

이에 고용회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두 달만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고용회사 입장에서는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발생하고 더욱 문제는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고용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를 이민 사기로 고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이민 사기로 고발된 외국인 노동자는 경우에 따라 당장 영주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고, 차후 시민권 취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업이민을 통하여 고용회사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은 경우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즉,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 유지와 차후 시민권 신청 시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얼마 동안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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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크리티컬 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 이해하면 노예 계약 같은 성격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인들이 취업을 꺼리는 직종은 힘든 일을 하는 직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면서까지 채용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명쾌한 해답은 없지만, 과거 이민국 판례에 따르면, 고용회사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 받은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이민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즉, 고용회사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 받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고용회사가 법에 접촉되는 차별이나 위반 사항이 없는 한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취득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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