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국적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을 이중국적 또는 복수국적자라고 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들 대부분은 혈통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 : 혈통주의(속인주의)
미국 : 출생지주의(속지주의)
예컨대 한국인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복수국적자가 아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자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는 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할 뿐이며 국적선택 의무는 없다.
즉, 그냥 한국 국적 상실자이다.
참고로 부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던 1998. 6. 13일까지 출생한 자는 부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자 여부가 결정되었다.
즉, 출생 당시 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출생자녀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도 미국 시민권자일 뿐이며 복수국적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자는 출생 당시 부와 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영주권자 포함)에는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된다.
즉,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된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다.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만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았는데도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나?
주 샌프란시스코 총 영사관 답변에 의하면...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적법에 따라 결정되며,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국 국적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
그래도 궁금한 점이 한국 정부 기관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생 사실을 아느냐는 것이다...
참 궁금한 대목이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한미 복수국적자의 한국에서의 병역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모든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이는 헌법과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한미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다면 한국에서의 병역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3년 이상)하는 복수국적자라면 국외이주허가를 받아서 37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즉, 해외에 주재한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외이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
그리고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한 가지 중요한 점...,
미국은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모두 선별 징병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연령에 이민비자를 취득하거나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했다면 자동적으로 선발징병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받게 된다.
즉, 미국 정부에서 미군에 복무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현재 의무적으로 징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군에 복무할 확률은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 본토가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는 등 세계 대전 또는 강대국과 전면전 상황이 펼쳐진다면 미국 정부는 주 방위군 위주로 군대를 편성할 수 있고, 그 선별 징병 대상자가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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