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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J1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 신청 시 Advisory Opinion

by GreenCard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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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환 방문 비자인 J1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영주권(I-485)을 신청한 케이스이다.

신청자의 경우, J1 비자 및 DS-2019 에는 2년 거주조항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J1비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미 이민국에서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추가서류로 증명하라고 한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로부터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없다는 확실한 Advisory Opinion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러한 Advisory Opinion을 미 국무부로 받아 제출하는 데는 몇 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즉, 추가서류 제출 만료 기한을 넘길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도 영주권(I-485) 신청 시에는 Advisory Opinion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유는 비자나 DS-2019에 행정착오로 잘못 기재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I-485 신청서 작성 시 J1비자 2년 본국 거주 의무 관련 질문에 신청자가 혼동하여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아울러 Skill list 및 Funding 받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이민국 입장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는 부분은 추가서류를 요청하여 명백하게 해야 한다.  

물론, 모든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을 증명하라는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즉,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J1비자로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없다고 기록된 신청자라도 케이스에 따라 Advisory Opinion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I-485) 신청 전에, 미 국무부로부터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없다는 확실한 Advisory opinion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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