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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미국 관광비자 신청 시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

by GreenCard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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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비자 신청 시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과거 기소유예 경력으로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신 분의 성공 케이스를 소개하려고 한다.

미국 방문을 위하여 전자여행 허가제인 ESTA를 신청하려는 과거 기소유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경미한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라면 ESTA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

물론 ESTA에 기소유예 사실을 숨기고 본인이 굳이 밝히지 않는다면 ESTA가 승인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ESTA 외의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 종류에 따라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 비자의 경우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ESTA 신청 시 범죄 경력 사실을 숨긴 것이 발각 나면, 범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 위증죄가 성립된다.

즉, 위증죄는 미국 입국 불가라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ESTA 신청 시에는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물론 사실대로 답변하여 신청한 ESTA는 승인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대신 B1/B2 상용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사실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비자 승인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미국 비자 신청 시 과거 범죄사실 관련하여 경력이 나타나면, 일단 미 대사관의 영사는 신청자의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사에 따라 기소유예에 대한 입장도 제각각이다.

어떤 영사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사는 관련된 범죄에 따라 심각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 도덕적인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이 꼭 불가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비 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예외 조항에 해당하거나, 웨이버(Waiver)를 받으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사에게 기소유예에 대한 명확한 해명으로 영사를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미국 방문 목적이다.

미국을 방문하려는 확실한 목적, 그리고 목적 달성 후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여러 증빙 상의 설득으로 영사에게 어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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