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예전에는 '미국 이민'을 가려는 이유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보다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라고 답변하는 이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한 가지 더 추가되었다고 한다.
바로 미세먼지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한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60세를 넘어 61세가 되면 '환갑'이라 하여 환갑잔치를 하였는데, 최근에는 환갑잔치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처럼 건강히 오래 살고 싶은 바람에 미세먼지가 미국 이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미국 내 취업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에는 1순위에서 5순위까지 5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그중 미국 취업이민 4순위는 종교이민이고, 5순위는 투자이민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나머지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다.
각 순위별로 해당되는 조건을 나열하여 보았다.
< 미국 취업이민 1순위 >
-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 다국적기업의 관리자
-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여기서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와 '다국적기업의 관리자'의 경우는 대체로 이해가 되는데,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는 어느 정도 특별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문구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그 선수를 가르친 코치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으로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 미국 취업이민 2순위 >
-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 NIW
여기서도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는 좀 애매하다.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분야에서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자이다.
즉,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았으며, 해당 분야에 기여한 업적으로 인하여 정부 또는 전문가 단체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또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이상의 사람들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 허가 단계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미국 취업이민 3순위 >
- 전문직
- 숙련공
- 비숙련공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정의가 좀 더 명확해 보인다.
전문직 종사자는 금융, 회계, I.T. 관련 종사자, 간호사 등 학사학위를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해당된다.
숙련공은 해당 경력 2년 이상의 배관공, 용접공, 목공, 냉난방 기술자, 양장 수선공, 제과제빵사, 자동차 정비, 전기/전자 기술자, 보석세공, 타일 벽돌공 등이 해당된다.
비숙련공은 미국 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힘든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 아무런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없는 공장 노동자, 청소부, 식당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국 취업이민 1,2순위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청 가능한 독립이민 성격이 짙은 반면, 3순위는 고용주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해 고용되는 형태의 취업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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