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생비자16 미국 유학 후, 미국에서의 취업 미국에서 유학 후, 취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하는 경우와 미국 내에 남아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for F-1 Students " 우선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정상적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일명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라고 한다. 이러한 OPT는 졸업 전에 일하는 Pre-completion OPT와 졸업 후 일하는 Post-completion OPT로 나누어진다. 모든 OPT는 자신의 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해야 하며, Pre.. 2023. 7. 8. 미국 학생 비자 거절 시 대처 방안은 미국 학생 비자 거절 시 대처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자. 우선 미국 비자라는 것은 미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입국 사증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무비자를 신청한다고 모든 분들이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며, 또 입국 목적에 따라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방학을 이용하여 어린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여 단기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하였다면,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으면 안된다.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에 참여하려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확한 정보 없이 무비자로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으면 차후 장기 미국 유학을 위하여 학생비자 신청 시 이러한 사항이 .. 2023. 6. 28. 미국 학생비자 신청 시 생활비 및 학비 증명 미국으로 조기 유학 또는 정규 대학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단기 어학연수와 달리 상당히 많은 생활비와 학비가 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를 볼 때에도 이러한 생활비와 학비 등 유학자금 증명은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유학자금 증명이 안되면 미국 대사관의 영사 입장에서는 유학 시 불법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이러한 유학 자금을 부모님에게 의존하는데, 부모님의 여력이 충분하여 자금 증명이 용이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학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유학 자금, 즉 생활비와 학비의 증명은 학생비자 신청 시에도 필요하지만, 차후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요구될 수 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영주권.. 2023. 6. 27. 미국 내 학생비자(F-1) 신분 변경시 유의사항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지내다가 미국 내 학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생비자(F-1)를 신청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비자라는 것은 미국 밖에서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미국 내에서 학업을 계획하였다면, 관광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 학업의 필요성을 느껴 미국 내에서 공부하고 싶을 경우에는 꼭 해외로 출국하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Status Change)'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학생 신분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 변경은 미국 내 이민국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이러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관광비자로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학생비자로.. 2021. 9. 5.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