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 후, 취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하는 경우와 미국 내에 남아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for F-1 Students "
우선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정상적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일명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라고 한다.
이러한 OPT는 졸업 전에 일하는 Pre-completion OPT와 졸업 후 일하는 Post-completion OPT로 나누어진다.
모든 OPT는 자신의 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해야 하며, Pre-completion OPT의 경우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하의 시간만 일할 수 있다.
만일 Pre-completion OPT를 사용하였다면, 1년에서 Pre-completion OPT을 사용한 기간을 제한 기간만 Postcompletion OPT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10 개월의 Pre-completion OPT을 사용하였다면, Post-completion OPT은 2개월 사용 가능하다.
<STEM>
- Science
- Technology
- Engineering
- Mathematics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STEM)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OPT가 1년 추가 신청이 가능하여 최장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생들에게 OPT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적지 않은 학비와 생활비 등 유학 비용을 지출한 유학생들에게 미국에서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에서 공부한 유능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려는 이유이다.
특히 대학 졸업 후 OPT로 단기 근무를 하면서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는 유학생이 많다.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의 경우, 추첨제인 취업비자를 학사 이상에서 한번, 또 석사 이상에서 한번 추첨하기 때문에 최장 2년의 OPT를 받은 사람은 2년 동안 4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즉,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졸업 후 미국 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은 취업비자 추첨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참고로 유학생이 아니라도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다.
▶ CW-1: CNMI-Only Transitional Worker
▶ E-1 Treaty Traders
▶ E-2 CNMI Investor
▶ E-2 TTreaty investors and qualified employees
▶ E-3 Certain Specialty Occupation Professionals from Australia
▶ H-1B Specialty Occupations and Fashion Models
▶ H-1C Registered Nurse
▶ H-2A Agricultural Workers
▶ H-2B Non-Agricultural Workers
▶ H-3 Nonimmigrant Trainee
▶ I Representatives of Foreign Media
▶ L-1A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
▶ L-1B Intracompany Transferee Specialized Knowledge
▶ O-1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 P-1A Internationally Recognized Athlete
▶ P-1B Member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Entertainment Group
▶ P-2 Performer or Group Performing under Reciprocal Exchange Program
▶ P-3 Artist or Entertainer Part of a Culturally Unique Program
▶ Q Cultural Exchange
▶ R-1 Temporary Religious Workers
▶ TN NAFTA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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