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지내다가 미국 내 학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생비자(F-1)를 신청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비자라는 것은 미국 밖에서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미국 내에서 학업을 계획하였다면, 관광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 학업의 필요성을 느껴 미국 내에서 공부하고 싶을 경우에는 꼭 해외로 출국하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Status Change)'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학생 신분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 변경은 미국 내 이민국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이러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관광비자로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했다면, 처음부터 미국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고 의심을 받아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 내 학교의 입학 허가서와 학업에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 등의 은행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까다롭지 않게 신분 변경이 가능하였지만, 미국 내 불법 취업이 많아지면서 혹시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이유가 합법적으로 현지에 체류하기 위함이고 실제는 불법적으로 취업을 하지는 않을까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 케이스에 따라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신분변경은 비자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미국을 떠나 해외로 나간다면,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하여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분변경을 한 후에 해외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비이민 비자의 신분 변경은 현지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하지만 해외 출국 후에는 까다로운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만일 미국에서 해외로 출국 후 신청한 비자가 기각된다면 미국 입국이 불가하여 학업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을 방문하였다면, 한국 대사관에 학생 비자 신청 시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확고한고 미국에서 학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겠다는 증명 등을 해야 비자 발급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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