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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미국 영주권 문호 발표 올해 9월, 마지막 2021 회계연도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우선 초청 이민의 9월 영주권 문호를 살펴보겠다. 1. 초청 이민 1) FINAL ACTION DATES FOR 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S 참고로 FINAL ACTION DATES는 주로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대기 중인 분들이 참조하면 좋다. 2) DATES FOR FILING FAMILY-SPONSORED VISA APPLICATIONS DATES FOR FILING은 주로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면서 영주권 신분 조정을 신청하신 분들이 참조하면 좋다. 2. 취업이민(투자이민 포함) 1) FINAL ACTION DATES FOR EMPLOYMENT-BASED PREFERENCE CASES 취.. 2021. 8. 14.
미국 초청이민 수속기간 알아보기 미국 초청 이민을 신청하면 카테고리에 따라 수속 기간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초청 이민 0순위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 연간 영주권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 초청 이민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연간 영주권 쿼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15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미국 초청 이민을 신청하면 카테고리에 따라 수속 기간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초청 이민 0순위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 연간 영주권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 초청 이민 4순위에.. 2021. 8. 5.
미국 영주권자에게 필요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미국 영주권자는 연속해서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 영주 한다고 해서 준 영주권인데, 미국을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미국에 영주 할 생각이 없다고 미국 이민국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된다. 이러한 재입국 허가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청할 수가 있다. 즉 미국을 떠난 후에는 신청할 수가 없다. 하지만 승인서를 해외에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재입국 허가서는 1년 이상 2년 이내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2021. 7. 21.
상사 주재원 (E1) 비자의 이해 E상사 주재원 (E1)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이다. 참고로 한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이다. 상사 주재원 (E1)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 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아울러 E1 비자 소지자는 E1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 E1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 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 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1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동반가족은 미국 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