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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 비자의 이해 미국 비이민 비자 중에 하나인 무역 비자(E1)는 미국과 상호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 신청 가능한 비자이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 비자(E1) 신청이 가능하다. 즉, 한국인의 경우 미국 내 설립된 회사(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한국인 또는 한국 회사가 소유한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파견되든지 아니면 간부로 파견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역이라 함은 개인 또는 회사 간의 상품의 교역을 떠올리지만, 미국 무역 비자에서 뜻하는 무역은 상품의 교역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 기술, 광고, 관광, 금융, 법률 등 모든 용역이 포함된다. 이러한 무역 비자(E1)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상당량의 무역(.. 2021. 6. 28.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 없다.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체류자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비이민 비자 또는 ESTA 등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했지만, 체류 유효기간을 넘겨 오버 스테이 즉,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 둘째 입국 시부터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무단 횡단하거나 배로 밀입국하는 등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자이다. 이중 1990년대에 미국으로 불법으로 입국한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남성이 2001년 임시체류 신분을 부여받고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이 남성은 소송을 통해 자신이 임시 체류신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에 따라 불법 입국 후 임시 체.. 202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