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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청이민 신청 시 재정보증 미국 초청 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초청자가 피 초청인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서야 한다. 이러한 재정보증을 서는 이유는 신규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 오자마자 의료지원, 재정지원 등 여러 복지혜택을 누리면 그만큼 미국인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 이민자가 이민 오더라도 일정 기간만큼은 이러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않을 것이고 만일 이러한 복지 혜택을 이민 초기에 받는다면 초청자가 변상하겠다는 의미에서 재정보증을 서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혜택에 대한 변상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유명무실했다. 즉, 이민자가 이민 초기에 복지혜택을 받아도 초청자에게 변상하도록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신규 이민자가 이민 오자마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초청자에게 변상을.. 2021. 7. 2.
형제자매 미국 초청 이민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자녀 동반이 가능한지 미국 초청 이민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초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인 경우는 초청이 불가능하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결혼의 유무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영주권 산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현재 이민 청원서 접수부터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14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형제자매 가족 초청은 영주권 취득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그런데 만일 초청을 받은 형제자매가 기혼자라서 자녀가 있다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가 10살인데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다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자녀의 나이가 24세.. 2021. 7. 2.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민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려 하는 경우 혼인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미국에서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경우 혼인 신고를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지만, 혼인 신고는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장소, 그리고 실제 결혼식이 치러진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실제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거나,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장소가 없었던 경우에는 진실된 결혼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 초청 이민 청원(I-130)을 접수하면 된다. 즉, 초청 이민 청원서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혼인 신고 후 초청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는 미국에 체류 중인 영.. 2021. 7. 1.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시 피초청자인의 동반자녀 영주권 취득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다. 단,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각각 초청할 수 있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가족 초청 이민 1순위에 해당하여,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미국으로 초청 가능하며, 기혼자녀의 경우 3순위에 해당하여 초청할 수가 있다. 반면,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가족 초청 이민 2순위에 의해 미혼 자녀만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다. 즉, 영주권자는 기혼 자녀를 초청할 수가 없다. 현재 이러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영주권 문호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영주권 문호(2021년 7월 기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08년 11월 1일 현재 이와 같은 시민권자인 부모..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