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상사 주재원 (E1)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이다.
참고로 한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이다.
상사 주재원 (E1)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 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아울러 E1 비자 소지자는 E1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
E1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 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 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1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동반가족은 미국 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E1 비자의 발급 기준은 한국의 회사가 미국과 실제로 얼마나 상당량의 무역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상사 주재원 (E1) 비자의 신청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는 반드시 조약국 국민이어야 한다.
- 신청자가 운영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무역회사는 조약국과 동일한 국적이어야 한다. 즉, 조약국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국제 무역이 상당량이어야 한다. 규모가 있으며 지속적인 규모의 무역(무역은 상품, 서비스, 기술의 국제적 교환을 의미한다.)이 존재해야 한다. 무역 내역은 쌍방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미국 사업체의 무역은 주로 미국과 조약국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50% 이상의 국제 무역이 미국과 신청자 국적의 국가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신청자는 반드시 감독 관리직 또는 간부직이거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다.
- 신청자는 E1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사 주재원 (E1) 비자를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상사 주재원 (E1)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 카드(work permit)를 발급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다.
둘째, 21세 미만의 자녀는 무료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다.
셋째, E1비자 유지 조건을 만족하는 한, 계속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넷째,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글 : 미국 무역 비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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